비용·보수

FEES

이 페이지는 번역본입니다. 일본어판이 기준이며,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가 우선합니다.

【중요】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허가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재류기간의 갱신·재류자격의 변경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만~7만 5,000엔, 영주허가는 20만엔으로 인상됩니다(현행은 갱신·변경이 6,000엔, 영주허가가 10,000엔).
적용 기준은 신청이 접수된 날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는 종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최신 금액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게시된 보수는 세금 포함 금액입니다. 필요한 실비는 별도이며, 의뢰 전에 견적을 안내합니다.

견적의 구성

지불하시는 금액은 보수와 실비의 합계입니다.

보수
본 사무소가 서류작성·신청대행을 하는 대가입니다.
수속별 금액은 이 페이지의 수속별 보수액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실비
출입국재류관리국이나 법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주민표·과세증명서 등의 취득 비용, 우송료 등. 고객 부담입니다.

보수액에 폭이 있는 이유

같은 수속이라도 이직·이혼·과거의 불허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추가 설명자료가 필요해져 작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 전에 반드시 견적을 제시하므로,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수속별 보수액

재류자격 관련 수속

수속보수액 (세금 포함)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해외에서 가족 등을 일본으로 부르는 경우)
88,000엔부터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66,000엔부터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33,000엔부터
영주허가 신청110,000엔부터
단기체재55,000엔부터

재류자격 신청에 대해 자세히

귀화신청

수속보수액 (세금 포함)
귀화신청198,000엔부터

귀화신청에 대해 자세히

묘지 정리

수속보수액 (세금 포함)
매장증명서 취득55,000엔부터
수입증명서 취득22,000엔부터
개장허가증 취득55,000엔부터
해양 산골 대행55,000엔부터

묘지 정리에 대해 자세히

유언·유산분할협의서

수속보수액 (세금 포함)
유언서 작성
(공정증서 유언)
110,000엔부터
유산분할협의서 작성55,000엔부터

유언·유산분할협의서에 대해 자세히

회사설립

회사설립 지원의 보수액은 설립하시는 회사의 형태와 의뢰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시에 견적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전자정관 방식을 이용하시면 종이 정관에 필요한 인지대 40,000엔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설립 지원에 대해 자세히

먼저 상황을 알려주세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일본어·중국어로 응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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