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신청

STATUS OF RESIDENCE

이 페이지는 번역본입니다. 일본어판이 기준이며,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가 우선합니다.

【중요】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허가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재류기간의 갱신·재류자격의 변경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만~7만 5,000엔, 영주허가는 20만엔으로 인상됩니다(현행은 갱신·변경이 6,000엔, 영주허가가 10,000엔).
적용 기준은 신청이 접수된 날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는 종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최신 금액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본 사무소는 재류자격의 인정·갱신·변경 수속을 대행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께

  • 직접 신청했지만 불허가되었다
  • 절차나 취득 가능한 재류자격을 모르겠다
  • 이직·이혼으로 상황이 바뀌어 갱신이 가능할지 불안하다
  • 본국의 가족을 일본으로 부르고 싶다
보수33,000엔부터 (세금 포함·실비 별도)
심사기간 기준갱신 1~2개월 / 변경 1~3개월 / 영주 6개월~1년

대응하는 재류자격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가족체재
  • 정주자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영주자
  • 그 밖의 재류자격도 상담해 주세요

이미 재류기한이 지난 경우, 통상의 신청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다른 수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때 언제부터 기한이 지났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또한 재판이나 퇴거강제 절차 등 소송·쟁송에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 자세히

불허가되신 분께

직접 수속하시다가 불허가되신 분이라도, 상담해 주시면 허가를 받기 위한 방향을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시기 전에 한 번 말씀을 들려주세요.

의뢰하신 경우의 흐름

본 사무소에 의뢰해 주시면, 원칙적으로 고객께서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상담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사정을 여쭙겠습니다.
  2. 필요 자료 안내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니,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해 주세요.
  3. 신청서류·설명자료 작성본 사무소가 신청서류 및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할 설명자료를 작성합니다.
  4. 제출본 사무소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합니다.
  5. 결과 통지심사 결과를 고객께 알려드립니다.

설명자료 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하는 설명자료는 허가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요건은 재류자격의 구분마다 다릅니다. 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점, 혹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대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자료를 작성하려면 일정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적절히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본인의 사정으로는 허가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꼭 한 번 본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비용

수속보수액 (세금 포함)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해외에서 가족 등을 일본으로 부르는 경우)
88,000엔부터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66,000엔부터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33,000엔부터
영주허가 신청110,000엔부터
단기체재55,000엔부터

표시 금액은 모두 소비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각 요금은 고객의 실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상담 시에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청 수속에 필요한 관공서 수수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비용·보수 목록 보기

먼저 상황을 알려주세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일본어·중국어로 응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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