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허가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재류기간의 갱신·재류자격의 변경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만~7만 5,000엔, 영주허가는 20만엔으로 인상됩니다(현행은 갱신·변경이 6,000엔, 영주허가가 10,000엔).
적용 기준은 신청이 접수된 날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는 종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최신 금액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게시된 보수는 세금 포함 금액입니다. 필요한 실비는 별도이며, 의뢰 전에 견적을 안내합니다.
견적의 구성
지불하시는 금액은 보수와 실비의 합계입니다.
수속별 금액은 이 페이지의 수속별 보수액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수액에 폭이 있는 이유
같은 수속이라도 이직·이혼·과거의 불허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추가 설명자료가 필요해져 작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 전에 반드시 견적을 제시하므로,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수속별 보수액
재류자격 관련 수속
| 수속 | 보수액 (세금 포함) |
|---|---|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해외에서 가족 등을 일본으로 부르는 경우) | 88,000엔부터 |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66,000엔부터 |
|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 33,000엔부터 |
| 영주허가 신청 | 110,000엔부터 |
| 단기체재 | 55,000엔부터 |
귀화신청
| 수속 | 보수액 (세금 포함) |
|---|---|
| 귀화신청 | 198,000엔부터 |
묘지 정리
| 수속 | 보수액 (세금 포함) |
|---|---|
| 매장증명서 취득 | 55,000엔부터 |
| 수입증명서 취득 | 22,000엔부터 |
| 개장허가증 취득 | 55,000엔부터 |
| 해양 산골 대행 | 55,000엔부터 |
유언·유산분할협의서
| 수속 | 보수액 (세금 포함) |
|---|---|
| 유언서 작성 (공정증서 유언) | 110,000엔부터 |
| 유산분할협의서 작성 | 55,000엔부터 |
회사설립
회사설립 지원의 보수액은 설립하시는 회사의 형태와 의뢰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시에 견적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전자정관 방식을 이용하시면 종이 정관에 필요한 인지대 40,000엔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