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수집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법무국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께
-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지만 조건을 충족하는지 모르겠다
- 법무국에서의 사전상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불안하다
- 필요한 서류가 많아 혼자서는 다 모을 수 없다
직접 수속하시다가 불허가되신 분이라도, 상담해 주시면 허가를 받기 위한 방향을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의 흐름
- 상담·의뢰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 법무국 사전상담 예약본 사무소가 법무국 사전상담 예약을 잡아 드립니다.
- 법무국에서의 사전상담본인이 법무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본어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필요 자료를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수집법무국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수집해 주세요. 취득 방법은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자료 작성본 사무소가 신청자료를 작성합니다.
- 신청본인이 법무국에 출두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가 사전에 서류 일체를 갖춰 둡니다.
- 심사·결과 통지심사 진행에 따라 추가 자료 준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 출두가 원칙입니다. 15세 이상인 분은 사전상담과 신청 모두 본인이 법무국에 출두하셔야 하며, 대리로 할 수 없습니다(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또한 사전상담에서는 일본어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는 서류의 작성·수집과 당일까지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비용
| 수속 | 보수액 (세금 포함) |
|---|---|
| 귀화신청 | 198,000엔부터 |
표시 금액은 모두 소비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각 요금은 고객의 실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상담 시에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청 수속에 필요한 관공서 수수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