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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번역본입니다. 일본어판이 기준이며,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가 우선합니다.

접수 방법전화·이메일
대응 언어일본어·중국어
상담·견적무료
이메일 회신3영업일 이내
대응 지역먼 곳에 계신 분도 가능

연락처

전화
052-870-4872
접수시간 10:00~12:00 / 13:00~17: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이메일
tajimiiwata@gmail.com
3영업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는 성함·연락처·상담 내용을 적어 주세요.
재류자격에 관한 상담이라면 국적·현재의 재류자격·재류기한·지금까지의 경위도 함께 알려주시면, 첫 회신에서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견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3영업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는 경우, 메일이 도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신 후,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연락하시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1. 대응 가능한 언어

전화·이메일 모두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언어인 경우에는, 일본어가 가능한 가족·친구·통역인의 동석(또는 대신 연락)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의뢰 후의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행정서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내용이 아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류자격의 인정·변경·갱신, 영주허가 신청
  • 재류자격·귀화 신청이 불허가된 사안의 재신청
  • 이직·이혼·별거 등으로 사정이 바뀐 분의 신청
  • 귀화신청
  • 회사설립(정관의 작성·인증)
  • 묘지 정리·개장허가·해양 산골
  • 유언서·유산분할협의서 작성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청, 서류의 위조·변조를 수반하는 의뢰
  • 실체 없는 혼인·고용을 전제로 한 의뢰
  • 재판·퇴거강제 절차 등 소송이나 쟁송에 관련된 상담(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회사의 설립등기 그 자체(사법서사의 업무입니다)
  • 세무신고(세무사의 업무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그대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3.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허가·불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출입국재류관리국이나 법무국입니다. 본 사무소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은 뒤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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