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의 작성과 유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께
- 가족이 다투지 않도록 유언을 남겨 두고 싶다
- 이야기는 정리되었는데 서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한 호적 수집이 힘들다
유언서 작성 지원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 유언서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다만 형식에 불비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희망하시는 내용을 들은 뒤,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문안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생각하고 계신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와의 연락이나 필요 서류의 준비도 대행해 드립니다.
유산분할협의서의 작성
상속인 사이에서 이야기가 정리되면, 그 내용을 유산분할협의서라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부동산의 명의 변경이나 예금의 해지 수속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상속인 확정에 필요한 호적의 수집부터 협의서의 작성까지 맡아 드립니다.
맡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맡을 수 있습니다
- 유언서 문안의 작성
- 공정증서 유언의 수속 지원
- 상속인 확정에 필요한 호적의 수집
- 유산분할협의서의 작성
맡을 수 없습니다
-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교섭·조정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부동산의 상속등기 그 자체 (사법서사의 업무입니다)
- 상속세의 신고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이미 다툼이 생긴 경우, 행정서사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정리되었거나, 정리될 전망이 있는 경우에 상담해 주세요.
비용
| 수속 | 보수액 (세금 포함) |
|---|---|
| 유언서 작성 (공정증서 유언) | 110,000엔부터 |
| 유산분할협의서 작성 | 55,000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