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이 페이지는 번역본입니다. 일본어판이 기준이며,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가 우선합니다.

문의하시기 전에 꼭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서로의 인식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속을 빠르게 진행하는 길이 됩니다.

의뢰하시기 전에

반드시 허가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허가·불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출입국재류관리국이나 법무국이며, 행정서사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반드시 허가됩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그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가 할 수 있는 것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자료를 갖추어, 심사하는 쪽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확약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본 사무소의 보수에 더해 실비(관공서에 납부하는 수수료, 주민표·과세증명서 등의 취득 비용, 우송료 등)가 듭니다. 사이트에 게재된 금액은 보수만이며, 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 시에 보수와 실비를 구분한 견적을 제시해 드립니다. 의뢰 전에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비용·보수 페이지 보기

왜 「33,000엔부터」처럼 폭이 있나요?

같은 「재류기간의 갱신」이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작업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처가 바뀌었거나, 이혼·이직이 있었거나, 과거에 불허가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뒤에 금액을 확정합니다. 의뢰 전에 반드시 금액을 제시하고, 납득하신 후에 착수합니다. 나중에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수속의 종류와 출입국재류관리국·법무국의 혼잡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지만 어디까지나 참고로 생각해 주세요.

  • 재류기간의 갱신: 신청부터 결과까지 대략 1~2개월
  • 재류자격의 변경: 신청부터 결과까지 대략 1~3개월
  • 영주허가: 신청부터 결과까지 대략 6개월~1년 정도
  • 귀화: 신청부터 결과까지 대략 1년 전후(사전상담을 포함하면 더 걸립니다)

여기에 더해 서류를 갖추실 기간이 필요합니다. 재류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해 주세요.

직접 신청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직접 신청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고 사정이 단순한 경우에는 직접 진행하시는 편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의미가 큰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재류자격이나 귀화 신청이 한 번 불허가된 적이 있다
  • 이직·이혼·별거 등 지난 신청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 수입이나 납세 상황에 불안이 있다
  •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대응 범위에 대해

먼 곳에 살고 있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관할구역(아이치·미에·시즈오카·기후·후쿠이·이시카와·도야마·나가노)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서류 교환은 우편과 메일로 진행할 수 있어 먼 곳에 계신 분의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속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할 관공서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에는 교통비를 받거나 거주 지역의 사무소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을 알려주세요.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연락할 수 있나요?
전화·이메일 모두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언어인 경우에는, 일본어가 가능한 가족·친구·통역인의 동석(또는 대신 연락)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의뢰 후의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트 자체는 9개 언어로 제공되므로, 업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활용해 주세요.

받을 수 없는 상담이 있나요?

예. 다음과 같은 상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청, 서류의 위조·변조를 수반하는 의뢰
  • 실체 없는 혼인·고용을 전제로 한 의뢰
  • 이미 다른 행정서사 사무소에 의뢰한 동일 사안
  • 변호사·사법서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에 해당하는 상담
  • 재판·퇴거강제 절차 등 소송이나 쟁송에 관련된 상담

또한 말씀을 들은 뒤 본 사무소가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류기한이 지났습니다. 상담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기한이 지난(오버스테이) 상태는 통상의 재류자격 신청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다른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락하실 때 언제부터 기한이 지났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문의에 대해

답변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이메일로 주신 문의에는 3영업일 이내에 회신드리고 있습니다(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만약 3영업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는 경우, 메일이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신 후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052-870-4872)로 문의해 주세요.

메일에는 무엇을 쓰면 되나요?

성함·연락처·상담 내용을 적어 주세요. 재류자격 수속은 국적·현재의 재류자격·재류기한·지금까지의 경위에 따라 진행 방법도 비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를 미리 알려주시면 첫 회신 시점에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견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져 결과적으로 고객의 수고와 시간도 줄어듭니다.

상담은 무료인가요?

예.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과 의뢰 전의 견적은 무료입니다.

다만 무료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뢰를 받을 수 있는지」「진행 방법의 큰 틀」「비용의 예상」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작성 방법이나 개별 법령 해석 등 실제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은 의뢰하신 후에 대응해 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알려주세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일본어·중국어로 응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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